우회전 신호위반 주의하세요!
우회전 신호위반 들어보셨나요?
'우회전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ㅠㅜ
꼭 정확하게 아시고 운전하세요!!
안전 운전으로 나도 지키고 타인고 지킵시다 :)
[ 목차 ]
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2.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과 범칙금
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아 우회전을 할 때마다 긴가민가하신 분들 있을텐데요!
오늘 꼭 바로 알고 안전운전합시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여는 경우에는 미리 두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우회전 규정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뒷 문장을 좀 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회전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에 사람, 자전거 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서행해야하며,
사람, 자전거 등이 있는 지 확인하고 진입하여야합니다.
#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 자전거 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 위반 O
#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 자전거 등이 없는 경우
=> 우회전 신호 위반 X
2.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과 범칙금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과 범칙금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진입하여 적발된 경우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자동차 4만원 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
#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차량과 부딪히거나,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과실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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