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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 벌금 & 신고방법 (집합금지, 거리두기, 서울 응답소, 안전신문고)

윤_토피아 2021. 9. 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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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 벌금 & 신고방법
(집합금지, 거리두기)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동시에 불안감도 느낍니다.



방역수칙도 자주 바뀌고 거리두기 단계도 자주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단계를 예의주하며 잘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방역수칙을 어길 때에는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코로나 방역수칙
2. 코로나 벌금
3. 방역수칙 위반 신고방법 (서울 응답소, 안전신문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로부터 하루라도 일찍 탈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






1.
코로나 방역수칙


일단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실행방안이 다릅니다!

- 1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2단계 : 지역유행 / 인원제한
- 3단계 : 권역유행 / 모임금지
- 4단계 : 대유행 / 외출금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필요한 단계의 실행방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2.
코로나 벌금




# 마스크 미착용 / 코나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등 기본수칙 위반
=> 10만원 이하의 벌금 (업주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물 내 지침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
=> 시설관리자 또는 운영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방역수칙 위반 신고방법




# 서울시 응답소

1. [응답소]에 접속한 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주소
https://eungdapso.seoul.go.kr





# 안전신문고

1. [안전신문고]에 접속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afetyreport.go.kr/






2. [코로나 19 신고] 클릭 후,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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