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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 벌금 & 신고방법
(집합금지, 거리두기)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동시에 불안감도 느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qleS1/btrfWat7ApZ/OyrdPkcjphlKY6A30k3lg1/img.jpg)
방역수칙도 자주 바뀌고 거리두기 단계도 자주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단계를 예의주하며 잘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42.gif)
오늘 포스팅에서는 방역수칙을 어길 때에는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코로나 방역수칙
2. 코로나 벌금
3. 방역수칙 위반 신고방법 (서울 응답소, 안전신문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로부터 하루라도 일찍 탈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
1.
코로나 방역수칙
일단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실행방안이 다릅니다!
- 1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2단계 : 지역유행 / 인원제한
- 3단계 : 권역유행 / 모임금지
- 4단계 : 대유행 / 외출금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필요한 단계의 실행방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2.
코로나 벌금
# 마스크 미착용 / 코나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등 기본수칙 위반
=> 10만원 이하의 벌금 (업주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물 내 지침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
=> 시설관리자 또는 운영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방역수칙 위반 신고방법
# 서울시 응답소
1. [응답소]에 접속한 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주소
https://eungdapso.seoul.go.kr
![](https://blog.kakaocdn.net/dn/kBsmX/btrfVusSn3G/JGek6tBVQ25Y5G2TTsm0b0/img.jpg)
# 안전신문고
1. [안전신문고]에 접속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afetyreport.go.kr/
![](https://blog.kakaocdn.net/dn/dyBy7k/btrfVuGlD60/N56K9uATbCo2CcDrxVIPe0/img.jpg)
2. [코로나 19 신고] 클릭 후,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https://blog.kakaocdn.net/dn/cwmr1m/btrf5i5eeUb/zfuXxYHc5vjs7Ft1dZpau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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